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유영규 기자 2024. 8.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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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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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환 대법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합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 3천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힙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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