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으려면…"이커머스 PG 겸업 차단"

임성원 2024. 8.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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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근본적 해법으로 이커머스 사업자의 PG 겸업을 차단하고(1차 분리), PG는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나누도록 해(2차 분리), 해당 업체들이 몰래 고객 결제자금을 빼돌릴 수 없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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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결제대행 이중분리…"PG도 계정 분리 의무화"
환불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하는 티메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근본적 해법으로 이커머스 사업자의 PG 겸업을 차단하고(1차 분리), PG는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나누도록 해(2차 분리), 해당 업체들이 몰래 고객 결제자금을 빼돌릴 수 없게 하자는 취지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결제 대금의 정산 기한 단축 조처와 비교해 이중분리가 훨씬 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PG는 이커머스 플랫폼(기반 서비스)에서 통합 결제창을 띄워, 고객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여러 지불 수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이커머스의 핵심 업종으로 꼽힌다.

티몬·위메프 등 대다수 이커머스 업체는 효율성 개선 등의 이유로 PG를 겸한다. PG는 카드사 등에서 판매 대금을 받아 이를 실제 물건을 판 업체(판매자)에 넘겨준다. 자금의 보관·전달을 전담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는 이 권한을 악용했다. 판매자 정산 기한을 길게는 70일까지 늘려놓고 그사이 묶여 있던 결제 대금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여러 사업에 쓰는 '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PG는 애초 보관업에서 파생된 업종으로, 보관업의 핵심 원칙은 고객의 물건이나 자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신 연구위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PG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이런 유용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고, 제도상 공백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커머스 등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와 PG 사이 격벽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G가 내부적으로 수익 악화나 자금 유용 등으로 정산을 못 할 수 있는 만큼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분리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산 기한 단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이번 사태는 시장의 작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문제"라며 "PG의 이중분리로 결제금 지급의 완결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존재·발전할 수 있으며, 업체들이 티몬·위메프처럼 정산을 미룰 이유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PG를 겸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건전성을 평가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처럼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사업 방식이 낯선 유통 기업을 감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이중분리로 이들이 PG 같은 금융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중분리의 첫 단계인 PG 겸업 금지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발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PG를 하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정산 기간 단축 등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데, 과잉 규제로 PG 수수료 등 비용만 늘어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고객 자금을 유용해 결제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며, 최소한의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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