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원익,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상한가…"1년간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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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원익 주가가 21일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다.
전날 원익은 장마감 이후 기존 최대주주 이용한과 특수관계인 호라이즌의 장외매매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호라이즌 외 8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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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원익 주가가 21일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익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9% 오른 4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익이 2분기 말 기준 지분 28.96%를 보유하고 있는 원익홀딩스도 전일보다 20.83% 상승한 3625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원익은 장마감 이후 기존 최대주주 이용한과 특수관계인 호라이즌의 장외매매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호라이즌 외 8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변경 후 소유비율은 46.54%다.
이날 주가 강세는 변경된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가 되는 호라이즌은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용한 원익 회장 외 3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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