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잇단 쿠팡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명령 0건

유혜인 기자 2024. 8.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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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쿠팡 노동자 사망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이후 쿠팡 등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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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쿠팡 노동자 사망에도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이후 쿠팡 등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은 0건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39조는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발생한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를 총 6건으로 집계했다. 쿠팡CLS 3건과 롯데 글로벌로지스 2건, CJ대한통운 1건 등이다.

최근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대상 불시 현장 점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종사자 보호 관련 사항을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개선명령은 위법 행위나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 내릴 수 있으나, 종사자 보호와 관련한 쿠팡의 위법 행위 및 종사자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쿠팡 CLS에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권고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권고문에는 "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종사자의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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