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30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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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청주비행장·성무비행장 영향권)의 대상 주민 1만7천755명에게 작년분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2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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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청주비행장·성무비행장 영향권)의 대상 주민 1만7천755명에게 작년분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대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2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5천원, 3종(80∼90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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