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과방위원 맞고소' 입장에 입법조사처 '면책특권'

이정용 2024. 8.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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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늘(21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질의와 관련해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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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자료사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늘(21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질의와 관련해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상임위 차원의 증인 고발 조치 이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을 맞고소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 에서 주요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김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은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한 과방위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판사 출신 김태규 직무대행의 법 해석이 법 상식을 뛰어넘은 아집과 오만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까지 벌이는 이유는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운운하더라도 본인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심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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