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 무시하고 바다에 '풍덩'…스노클링하던 20대 구조

진영기 2024. 8. 2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에서 스노클링하던 중 바다에 빠진 20대가 구조됐다.

사고 당시 제9호 태풍 '종다리'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했던 지난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스노클링하던 중 바다에 빠진 20대가 구조됐다. 사고 당시 제9호 태풍 '종다리'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을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A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사고에 앞서 제주도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