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덮치는데 바다에서 스노클링 20대…결국 "바다에 빠졌어요" 신고

양성희 기자 2024. 8.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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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주의보 발효로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기상청은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모든 앞바다에 태풍 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제주도는 오전 11시쯤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해안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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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2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 앞바다에 거친 파도가 이는 모습./사진=뉴시스


태풍 주의보 발효로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행과 인근 레저업체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의식은 뚜렷했지만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오후 제주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직접 영향권 아래 있었다. 기상청은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모든 앞바다에 태풍 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제주도는 오전 11시쯤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해안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

대피 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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