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에도 스노클링 20대 바다에 빠져 구조

김지영 2024. 8.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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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제주 지역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하던 20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A 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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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으로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제주 지역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하던 20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A 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일행과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쯤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주도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피 발령 시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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