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판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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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명품 가방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최 목사의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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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보고서에는 ‘혐의없음’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20일 대검 형사부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면해 수사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의 청탁 사안이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명품 가방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최 목사의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 쪽과 명품 가방 환부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증거에 해당하는 명품 가방이 범죄와 무관하다면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김 여사 쪽은 명품 가방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매 절차 등을 거쳐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계속 수사·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에 설치된 기구다. 앞서 서울의소리 쪽이 먼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검찰은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건관계인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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