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36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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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4∼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에서는 양귀비 500여주를 불법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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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올해 4∼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마 밀경 17명, 양귀비 밀경 350명 등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불법 경작 사례는 총 623건이며 압수된 대마는 828주, 양귀비는 2만9천824주에 달한다. 특히 압수된 양귀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55주보다 76%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에서는 양귀비 500여주를 불법 재배하던 80대 노인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는 대마 17주를 재배하던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인원 대부분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 또는 상비약 용도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용현 해경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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