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해주세요…22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진행
김지호 2024. 8.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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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내일(22일) 오후에 진행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행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 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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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내일(22일) 오후에 진행되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행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 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각 소방서는 군경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소방청은 TV·옥외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과 양보 운전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시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2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출 것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사고 현장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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