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추진

제주방송 정용기 2024. 8.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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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태법인 지정 시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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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방침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태법인 지정 시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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