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대마·양귀비 몰래 재배…367명 적발

박준철 기자 2024. 8. 21. 1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 대마 828주·2만9824주 압수
해경이 지난 5월 경북 울진의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발견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7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대마를 몰래 재배한 17명과 양귀비를 키운 350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대마 828주와 양귀비 2만9824주를 압수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들은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사는 A씨(83)는 집 근처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씨(70)는 집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통상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양귀비를 50주 이하 재배하면 불입건하고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