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제발 사진 올리지 마세요" 현수막까지 건 '계곡 맛집'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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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식당이 '소셜미디어(SNS)에 가게 사진을 올리지 말아 달라'며 현수막까지 내 걸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글 올리지 말라는 식당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진천의 한 유명 계곡 식당이 성업 중인 사진 여러 장이 올라 왔다.
게시 글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 중 한 사진을 보면 계곡 물 안에 플라스틱 간이 의자 등 객석이 여러 개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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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물에 테이블·의자 설치, 불법 영업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충북 진천의 한 식당이 ‘소셜미디어(SNS)에 가게 사진을 올리지 말아 달라’며 현수막까지 내 걸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글 올리지 말라는 식당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진천의 한 유명 계곡 식당이 성업 중인 사진 여러 장이 올라 왔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게시 글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 중 한 사진을 보면 계곡 물 안에 플라스틱 간이 의자 등 객석이 여러 개 설치돼 있다. 계곡을 가득 메운 손님들이 발을 계곡 물에 담근 채 음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래서 얼마나 맛이 있는 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라며, 인터넷에 올라 온 민원 처리 답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올렸다.
A씨는 한달여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식당의 계곡 불법 영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해당 군청 측은 "해당 업소 점검 결과 '○○가든'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식품위생법과 소하천정비법까지 착실하게 맛집"이라며 "역시 일 잘하는 진천군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 조치 이후에도 해당 식당은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추가됐다.
A씨가 게재 한 사진들은 실제 이 식당의 영수증 리뷰 캡처 사진들이다. 영수증 결제 날짜가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한이 지난 8월 1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5일로 돼 있다.
해당 영수증 리뷰에는 '컨셉이 독특하다', '시원하고 맛있다', '발 담그고 먹으니 좋다' 등 불법 영업점 임을 모르거나 무시한 듯한 칭찬 글이 이어졌다.
A 씨는 "이 정도 깡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맞는 듯"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군청 직원들도 단골일 것 같은 느낌",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을 안 하나", "집단 식중독균은 뭐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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