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평창군의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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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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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이창열 평창군의원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사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 제외)이다. 기대번호와 정상 가동이 확인돼야 한다.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창열 의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매연 절감 효과로 농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업기계 사용 연수 경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저감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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