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옳이 저격, 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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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던 카레이서 서주원이 전 부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를 공개 저격했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에서 공개한 '아침 먹고가2' 에서는 아옳이가 출연해 전 남편 서주원과 이혼 소송 과정을 언급했다.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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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는 정말 역겹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라며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고 저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서주원이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같은 날 공개된 '아침 먹고가2' 영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에서 공개한 '아침 먹고가2' 에서는 아옳이가 출연해 전 남편 서주원과 이혼 소송 과정을 언급했다.
영상에서 아옳이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던 이유에 대해 "제가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라며 "근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라며 "새로운 여성을 만난 건 1월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거(라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옳이는 서주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혼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이 서로의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건데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라며 "그러니깐 반을 그대로 줘야 했는데 반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소송이 길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파경을 맞았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서주원은 아옳이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다른 여성을 만난 건 가정파탄 이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은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원고 아옳이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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