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영상 올린 충주맨, 충주시 '경찰학교 카풀 금지' 공문 논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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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교육생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차량 공유) 금지 요청 공문을 둘러싼 논란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해명에 나섰다.
1분 분량의 이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저희 충주시는 이번 '카풀 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며 "특히 상처를 받았을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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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교육생들의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차량 공유) 금지 요청 공문을 둘러싼 논란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해명에 나섰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일 ‘죄송합니다’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1분 분량의 이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저희 충주시는 이번 ‘카풀 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며 "특히 상처를 받았을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서는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기서 금지되는 '유상 운송'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동기생들 간의 호의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주시는 공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말 외출·외박을 통해 귀가했다 복귀할 때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불편을 겪는 학교 학생들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역 택시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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