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천원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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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여객선과 도선이 운행하는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천원요금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섬주민에 대해서는 여객선과 도선의 운임이 5천원~3천원으로 적용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섬주민들의 부담이 2천원~4천원이 줄어들게 됐다.
군산시는 그동안에도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통해 반값 이상 할인된 여객선 운임을 적용했으나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원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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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관내 여객선과 도선이 운행하는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천원요금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여객선 운항 8개 섬(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과 도선 운항 2개 섬(비안도, 두리도) 주민이다.
군산시는 신분증을 제시해 해당 섬주민임을 확인한 후 표를 구매하면 천원요금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섬주민에 대해서는 여객선과 도선의 운임이 5천원~3천원으로 적용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섬주민들의 부담이 2천원~4천원이 줄어들게 됐다.
군산시는 그동안에도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통해 반값 이상 할인된 여객선 운임을 적용했으나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원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섬주민들이 여객선과 도선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해상교통 이용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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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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