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추진

안승순 2024. 8.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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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신과 출산의 뜻은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 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 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 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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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출생 TF,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 논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임신과 출산의 뜻은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 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 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 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원 내용은 난자, 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 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을 없앴다. 또 올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늘렸고 지난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도 폐지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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