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보험료 더 나와"…퇴직자에게 '보험료 갑질'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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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금이 올랐다며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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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금이 올랐다며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이봉재 판사는 B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을 하는 B사에서 2007년 4월부터 15년간 덤프트럭 기사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는데, B사는 A씨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올랐다면서 할증된 보험료 1885만원과 자차 수리비로 지급한 404만원 등 총 22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미 퇴직한 뒤였다.
A씨는 "교통사고는 회사가 토사 과적재를 지시하고 덤프트럭 타이어 마모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공단 도움을 받아 항변했다. 공단은 B사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A씨 사고 역시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사고인 점, 보험료 할증은 회사 부담인 점, 자차 수리비는 견적에 불과하고 구체적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회사측 갑질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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