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신고…편의점서 강도질한 2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뒤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경찰은 편의점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뒤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남양주 평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종업원에게 흉기를 겨눈 뒤 위협하고 현금 약 9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것”이라며 112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이 평내호평역사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편의점 종업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해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준다
- "축구선수였으면 알텐데" 처음 본 여성에 '사커킥', 재범 우려에도...
- 물폭탄 몰고온 태풍 '종다리'…무더위·열대야는 안 끝난다
- "가위 사라졌다" 보고에 마비된 日홋카이도 공항…237편 결항·지연
- 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 나왔다…가슴 쓸어내리는 롯데건설
- "맞벌이 최대 330만원 환급" 근로장려금 미신청 25만 가구
- 20년 전 가수가 아이돌 제치다니…틱톡서 뜨면 '대박'
- "뽀뽀나 하자" 엉덩이 톡톡…국대 前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
- "여성 42명 살해" 케냐 연쇄살인범, 감방 쇠창살 끊고 도주
- 풍자 "배달비로 1년에 3천만원 이상 써…외식 비용 합치면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