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지원'…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학교·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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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가·상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은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용도로 1곳 당 최대 1억 원(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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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가·상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은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용도로 1곳 당 최대 1억 원(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시간, 지원내용, 차량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사항은 △조명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시군 주차장 관리부서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협의완료 후에는 시군이 매년 1~2월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도가 사업 대상지를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된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결과, 이용시간 외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와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차량 견인)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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