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는데 등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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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개학시기를 맞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 감염병 예방수칙 상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등교하지 않는 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학교 현장에서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부 지침을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등교를 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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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등교를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개학시기를 맞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 감염병 예방수칙 상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등교하지 않는 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학교 현장에서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도 확진자 등교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맘카페’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등교하나요?’ ‘확진되면 입원해야 하느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코로나19에 걸리면 5일간 등교 못하는 게 맞느냐’ ‘의사가 써준 진단서에 격리기간이 없는데 출석인정 처리가 되는거냐’는 등의 문의가 빗발쳤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원할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하지 않은 기간 출석인정 처리를 받는 것도 의사의 판단이나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는 등 학교별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소견서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부 지침을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등교를 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혼란은 우려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법정감염병 4급인 코로나19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한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6월 둘째주 81명에서 7월 둘째주 148명, 8월 둘째주 135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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