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서 여성 나체 '딥페이크' 사진 유포한 2명 입건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4. 8. 21.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들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1천여명이 모인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유포한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인천경찰청, 대화방 운영자 추적에 수사력 집중
연합뉴스


여성들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1천여명이 모인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유포한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또 다른 남성 B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1천명 이상이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2020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고, 공유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았다가 지인에게 유출한 30대 남성을 지난 3월 먼저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남성 2명 가운데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B씨를 상대로도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4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 남성들은 인하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의 운영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