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상간녀 소송' 언급에...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저격

김현서 2024. 8.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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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서 서주원이 이혼한 전 부인 아옳이(김민영)을 저격했다.

이를 언급한 아옳이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혼인 파탄 시점이란 게 있더라"라며 "그 친구(서주원)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다.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1월이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났다고 하더라.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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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카레이서 서주원이 이혼한 전 부인 아옳이(김민영)을 저격했다.

21일 서주원은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다. 이제 정말 그만하라. 나도 풀 거 많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는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서주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아옳이가 웹예능 '아침 먹고 가2'에 출연해 이혼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아옳이는 서주원과 이혼 소식을 전하며, 그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은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를 언급한 아옳이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혼인 파탄 시점이란 게 있더라"라며 "그 친구(서주원)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다.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1월이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났다고 하더라.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패소 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다. 서로 억울한 게 없어야 하지 않나. 소송이 너무 힘든데 오히려 패소해서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주원은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아옳이는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아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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