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불륜 소송 패소 후 “승소할 줄”… 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

박선민 기자 2024. 8.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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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가 작년 1월 이혼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올렸다. /아옳이 유튜브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의 연인에게 제기한 불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아옳이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예능 ‘아침먹고가2′에 출연해 이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상대(서주원)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분이 너무 (이혼을) 원했다”고 했다.

상간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1월부터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거라고 주장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선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더라”며 “센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런 센 증거는 그 이후에 발견됐다”고 했다.

앞서 아옳이는 이혼 후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주원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패소했다.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는 이 소송과 관련, “그 친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은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패소했으니 깔끔하게 항소 안 하고 빨리 정리를 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했다.

유튜브 예능에 출연해 패소 이후의 심경을 밝힌 아옳이. /유튜브 '스튜디오 수제'

아옳이는 “결혼할 때보다 헤어질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며 “상대 쪽에서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했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절대 못 준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재산분할이 서로의 재산을 합쳐서 나누는 건데, 저밖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절반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혼 과정이) 조금 길어졌다”고 했다.

이런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뒤인 21일 전 남편 서주원은 아옳이를 저격하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서주원은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며 “소송도 다 끝났고 너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고 했다.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다가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서주원은 작년 작년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옳이는 같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 외도를 의심하게 된 녹취와 사진 등을 모두 공개하며 “신혼 초부터 지속적인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용서해 줘서 쉽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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