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적 제한’ 제각각…“현장 혼란”

김민지 2024. 8.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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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에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연안 선박에서도 전기차 선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내놨지만 선사마다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영항에서 연화도와 욕지도를 오가는 한 선박 운영 선사, 지난 주말 전기차를 배에 실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선박과 다른 승객을 보호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객선사 관계자/음성변조 : "약관에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이틀 뒤 이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해양수산부 권고에 따라 충전율 50% 미만인 전기차는 배에 실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매에서는 여전히 전기차는 '선적 불가'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해양수산부는 충전율 절반 미만인 전기차만 배에 싣도록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선박은 좁은 간격으로 차가 실려 불이 번지기 쉽고, 해상 구조가 어려워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이윱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단순 권고 사항일 뿐, 선사 자율에 맡겨지면서 선사마다 제각각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통영에서 사량도를 오가는 차도선,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크루즈 여객선, 전남 여수항을 운행하는 선사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현/통영운항관리센터 선임 관리자 :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강제하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해수부 지침을 안내하고…."]

현재 통영 섬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100여 대, 선적 차량의 평균 10%는 전기차입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이동 수단인 선박에 전기차 선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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