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마곡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용한다

백윤미 기자 2024. 8. 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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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0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으로,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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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CP2)는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당초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 관광호텔, 문화및집회시설 등을 조성함에 따라 예상되는 방문자의 장기숙박을 지원하고자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으로,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수정가결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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