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 사무국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시의원 벌금형

안정훈 2024. 8.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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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시절 부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최근 민 의원에게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 시절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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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시절 부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최근 민 의원에게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 시절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만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중랑을 당협 위원장 윤모(69)씨에게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민 의원은 윤씨와 포럼을 설립하고 2021년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포럼 사무소를 국민의힘 중랑을 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법상 시·도당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서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민 의원과 윤씨가 23명의 포럼 회원에게 회비 명목으로 2천795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소 경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모금된 금액이 사무소 운영과 회원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됐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돼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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