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불법 방치 간판 철거…11월말까지

손연우 기자 2024. 8.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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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불법 방치 간판들을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불법 간판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이다.

구는 철거 대상 간판에 대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구청 창조도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정비 사업 공고 게시글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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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전경.ⓒ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불법 방치 간판들을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불법 간판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광고주가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락 위험, 간판 유형,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거 대상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정비에 나선다.

이번 작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구는 철거 대상 간판에 대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구청 창조도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정비 사업 공고 게시글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조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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