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아닌 곳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시설사용료 지원

김준태 2024. 8. 21. 0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안장 시설에 안치된 경우 관련 비용을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안장 시설에 안치된 경우 관련 비용을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했는데,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원 항목에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한 것이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