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아닌 곳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시설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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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안장 시설에 안치된 경우 관련 비용을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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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안장 시설에 안치된 경우 관련 비용을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했는데,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원 항목에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한 것이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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