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에 "뽀뽀 하자"…휠체어 펜싱 전 국대 감독 '유죄'

박다영 기자 2024. 8. 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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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경기보조원 B씨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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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경기보조원 B씨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주변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모순된다는 이유였다.

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것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대화와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용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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