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 법원, 구속영장 기각

김유림 기자 2024. 8. 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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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71)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전 부의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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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사진=뉴스1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71)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 업주 오씨로부터 7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오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줬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전 부의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김승주 영장담당 부장판사)은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승주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 진술 내용이 있다"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으로 A씨를 만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관련 법을 살펴보고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지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정 전 부의장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두 달을 앞두고 새 증거를 찾거나 기존 증거를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하는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 전 부의장 신병 처리 방향을 검찰과 재논의한 뒤 빠른 시일 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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