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기 미착공 사업장 38곳 건축허가 취소 예고

정윤덕 2024. 8. 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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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고 대상은 건축허가나 공장 신설·증설 승인을 받고 2∼3년이 지나도록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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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38곳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예고 대상은 건축허가나 공장 신설·증설 승인을 받고 2∼3년이 지나도록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달 초 사전통지를 마쳤으며,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 행정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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