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펜싱 전 국가대표 감독, 강제추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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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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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이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등이 달라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2심 법원은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일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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