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출산율'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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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 이어 올해 0.6명대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임신과 출산 의향에도 이를 미뤄야 하는 이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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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신과 출산 의향에도 이를 미뤄야 하는 이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올 1분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 0.87명 대비 0.0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 데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 초기 보관비(생애 1회)을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 대상이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 1월부터는 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 기준도 폐지했다.
이어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했다. 지난 6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대부분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해소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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