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스토킹해서”…산책로서 행인 무차별 폭행 40대女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해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서 씨는 지난해 10월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 씨(70·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 씨(49·여)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 A 씨(44·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A 씨가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서 씨는 폭행을 가했다.
아울러 서 씨는 지난해 10월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 씨(70·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은) 스토킹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어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2살 내 딸, 건강했는데”…양재웅 병원 사망환자 얼굴 공개한 유족
- 슬라이스 햄 하루 2조각만 먹어도…“당뇨병 위험 15% 증가”
- “내가 왜 출국금지?” 제 발로 파출소 찾아온 외국인 남성, 알고 보니
- 설거지 중 부엌서 머리 위로 ‘번쩍’…벼락맞고 생존한 中여성
- “음식서 2㎝ 머리카락” 환불 요청에…“내 머리는 3㎜” 거절한 사장[e글e글]
- 박지성·김민지 결혼 10주년…“무슨 일 있더라도 잘 살아갈 것”
- “수류탄 아니네?”…항복한 러軍 병사에 음료수 던져준 우크라 드론 (영상)
- 소·돼지고기 멀리해야 할 이유…“당뇨병 위험 증가”
- “나를 스토킹해서”…산책로서 행인 무차별 폭행 40대女 집유
- 빨간 반바지에 명찰까지…수영장 안전요원인 척 불법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