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스토킹해서”…산책로서 행인 무차별 폭행 40대女 집유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8. 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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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해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서 씨는 지난해 10월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 씨(70·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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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해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 씨(49·여)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 A 씨(44·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A 씨가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서 씨는 폭행을 가했다.

아울러 서 씨는 지난해 10월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 씨(70·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은) 스토킹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어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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