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광고물 정비·노후 간판 안전점검

이병희 기자 2024. 8.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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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27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초 설치 뒤 10년 이상된 광고물(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부식정도, 구조상 결함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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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정도, 결함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 27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노후간판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초 설치 뒤 10년 이상된 광고물(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부식정도, 구조상 결함여부,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설치된 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옥외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또 2학기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주요 도로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보수·보강·정비를 통해 안전조치하고, 노후·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3~28일 풍수해 대비 31개 시군의 1만 6069개 고정광고물, 15만8588개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했다. 그 결과 현장 즉시 조치 11만 3218건, 보수·보강 조치 412건, 철거 조치 4만3945건 등을 완료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불법광고물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 학생들은 물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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