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스쿠터 번호판 미부착→의무 보험 미가입 의혹 [TEN이슈]

최지예 2024. 8.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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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네티즌은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힌 입장을 근거로 "(슈가가)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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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텐아시아 DB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네티즌은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힌 입장을 근거로 "(슈가가)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슈가가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종은 최고 시속 30km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다면 "킥보드인 줄 알았다"는 사안 축소 논란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이번 음주 운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슈가 측이 야간 조사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주말에 조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슈가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에 관한 질문에는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순 없다"며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슈가 소속사의 사안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말한 것 등) 여러 가지 의혹들,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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