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이화전기 전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정지우 2024. 8.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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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전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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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허위공시 의혹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전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6월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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