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서 교복입은 여성 찍어대더니…“신고하면 죽겠다” 주저앉은 남성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걸리자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극단적 선택할 거라고 협박하는 불법촬영 범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거리에서 불법촬영범 등을 잡아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A씨가 지난 19일 올린 영상 내용이 캡처돼 공유됐다.
이 영상에는 서울 송파구 놀이공원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다 A씨에게 걸린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복입은 여성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A씨가 남성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하자 그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니, 경찰을 부르겠다는 A씨의 말에 도리어 “제가 부르겠다”고 큰소리쳤다.
계속해서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이 남성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욕설을 내뱉더니 돌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던 그는 “하라는대로 다 하겠다. 죄송하다. 제가 100만원 주겠다. 저 죽을 거다. (성욕을)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A씨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남성은 다시 “미안하다”며 빌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무슨 권리로 날 잡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216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영상물 다수를 확인했다.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자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은 이 남성은 “일어나라”는 경찰의 지시에도 망연자실한 듯 바닥에 털푸덕 앉아있다가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이 모습을 두고 “누가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