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식당 생계 곤란?”…공문 한 장에 충주시 ‘발칵’ [잇슈 키워드]

KBS 2024. 8.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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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카풀 금지'입니다.

충북 충주시가 경찰학교 학생들이 카풀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학생들이 일정 대가를 주고 받으며 자가용을 함께 쓰는 유상 운송, 즉 카풀을 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임 경찰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시내와 약 2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카풀을 하거나,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요.

택시업계가 이것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시가 카풀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 학교 주변 식당 상인들도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 식당으로 가 밥을 먹으니 생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논란에 충주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차를 함께 타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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