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감정 1000억 청주 복대동 민‧관복합개발 43개사 '참가의향'

박재원 기자 2024. 8.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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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탁상감정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에 추진하는 흥덕구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에 최종 43곳이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오는 10월 23~25일 사업 참가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확약서를 제출할 때는 금융회사, 건설사업자 등 5개 이하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시는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으로부터 11월 15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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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향서 접수 대기업 등 참여 의사
10월 확약서, 11월 사업계획서 접수 대상자 선정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예정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탁상감정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에 추진하는 흥덕구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에 최종 43곳이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3일 추가 접수와 1차 때(5~7일)를 포함해 총 4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1차 의향서 접수에서 기존 '출자지분율 30%'의 컨소시엄 대표사 조건을 '가장 높은 자'로 수정해 추가 공모했다.

시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오는 10월 23~25일 사업 참가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확약서를 제출할 때는 금융회사, 건설사업자 등 5개 이하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컨소시엄 대표사는 자기자본금 1조 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신용평가 AA- 이상 등 신용평가등급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대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와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맞춰야 한다.

시는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으로부터 11월 15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기본 개발구상이 담겨야 한다.

전체 개발 구역(1만 7000㎡) 중 전체 건축면적 2만 2000㎡ 규모의 공공시설(지역 먹거리 판매장, 공공주차장, 교육‧연구‧문화‧집회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5년간 운영해야 한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상업용지로 허용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수익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없고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로 알려졌다.

시는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PFV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이 중 시에서 20%(10억 원)를 현금 출자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대상 용지를 구매하고,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 중 시가 출자한 지분 비율만큼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용지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시설 기부‧운영과 수익금 배분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어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때 아무도 응하지 않을 상황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시는 혁신적인 기술로 수익성과 공공성 창출에 도전할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없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나올까 걱정도 있다"라며 "대기업에서도 참여 의향을 밝혔고, 입지 여건을 보면 잠재력도 충분해 개발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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