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에 '기계식 주차장' 법?…"제도 개선·사업성 한계 넘어야"
현행 '주차장법' 로봇 규정 無…기계식 주차장치 준용
국회 개정안 논의 잠잠…지자체 기계식 주차장 제한도
"대형 건물 주차장 가능성 충분…제도 정비 우선돼야"
"실내 평지 제한적 운영·상용화 단계 수익성 극복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산업 발달로 주차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업계의 무인이동 또는 자율주행 등 AI 기반 기술적 한계는 물론 투자 대비 수익성 개선, 낡은 법령·정책 등 제도 미비, 안전사고 책임 소재 및 관리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들은 기술개발 분야에서 ‘전문인력 부족’(30.8%)과 ‘초기투자 비용 부담’(29.6%)을, 판매·수출 분야는 ‘판로 개척 어려움’(40.8%)을 가장 많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행정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업체 222곳은 △로봇 산업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법·제도 등 규제 부재(32.5%)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많은 비용 소요(27.6%) △어떤 규제가 적용 되는지 모름(26.5%) △관련 규제법 상충 등으로 인한 애로(20.2%)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주차장법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주차장법과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엔 ‘로봇’ 관련 조항이 아예 없다. 대신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자주식 주차장에 주차로봇을 도입하면 기계식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영 방식과 안전·검사 기준 등이 기존 고정형 철골 구조 팔레트 방식 기계식 주차장치에 맞춰져 있다 보니, 스스로 움직이는 첨단형 주차로봇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와 운행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했지만 주차로봇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국회에서도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논란에 따른 충전시설 관련 위주 주차장법 개정안만 발의된 상태다.
기업들은 주차로봇 관련 제도 등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판단이 쉽지 않아 섣불리 대규모 투자나 생산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가 아닌 로봇의 주차 행위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가액 산정 문제, 보험료 부과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제조물 또는 건물 책임 소재도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아직까지 바닥면에 경사·굴곡·단차 등이 없는 평평한 실내주차장 위주로 운행이 가능한 기술력 한계와,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몰려도 수용이 충분한 입·출차 대기 공간 확보와 주차로봇의 동시 처리 속도 등 무인화 시스템에 따른 안정성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주차로봇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많이 공급돼야 사업성이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에 따른 적용할 수 있는 공간과 지형의 한계로 개발이나 보급을 포기한 업체들도 여러 곳 있다”고 전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차로봇 관련 수요처 실증 및 평가 지원은 2022년 1건(HL만도(204320))에 그친다. 관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검토·실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주차로봇의 국내 판매 사례가 아직 없어 시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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