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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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맞아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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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맞아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연 8천%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 50여건의 금융 질서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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