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논란에…충주맨 “진심으로 사과”

김기환 2024. 8. 21.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자, '충주맨'이 충주시를 대표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 카풀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자, ‘충주맨’이 충주시를 대표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카풀금지 사태로 사과 영상 게시한 충티비. 충티비 동영상 캡처.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했다.

충주시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앞에 붙은 현수막의 모습. 논란이 일자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했다”며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전세버스와 카풀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이런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공문에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교육생은 약 5000명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에 본가로 갔다가 일요일경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부터 학교 측은 주말에 복귀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3차례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