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비켜주세요"…내일 오후 2시부터 훈련

성소의 기자 2024. 8.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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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오는 22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로 15㎞ 안팎의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출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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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훈련
전국 전통시장·정체구간 등서 진행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사진=창녕소방서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오는 22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 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통행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줘야 한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훈련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15분 간 진행된다.

소방청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로 15㎞ 안팎의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출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될 때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제21조 제3항).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훈련 당일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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