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8개월 만에 검역감염병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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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를 8개월 만에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엠폭스가 검역감염병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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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배치 등 검역 강화
정부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를 8개월 만에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에 따라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화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엠폭스를 예방하려면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와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 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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