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이렌 울리면 길 터주세요"…전국 동시 소방차 훈련

이설 기자 2024. 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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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2일 오후 2시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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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연계 민방위훈련, 15분간 진행
경북 포항 남·북부소방서가 북구 일원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2023.1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소방청은 22일 오후 2시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 15분간 훈련을 진행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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